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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교수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by 로하맘도 2023. 12. 23.

보수교육이랑 직무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보수교육은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수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가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은 승급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교육은 사전직무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수교육 안에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무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직무교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육교사직무교육(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 지난 교사의 경우 대상자입니다.

쉽게 말해 교육을 받은 후 만2년이 지나면 직무교육을 듣고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만2년 이상이 지났다면 장기미종사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총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가지로 뉩니다.

일반직무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반직무교육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시간과 장소 또한 교육원의 시간에 맞춰야함으로 온라인을 통해 특별직무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직무교육은 아래와 같이 봅니다.

특별직무교육의 대상자는 영아 • 장애아  •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분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무교육 대신 특별직무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승급교육은 누가 받을까요?

보육교사의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3급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보육교사 경력1년 이상일 경우 2급 승급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을 취득하셨다면, 만2년 이상 경력이 있으시다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육교사 경력이 만6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에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원장님을 목표로 일하고 계시다면 알고 있어야 할 '원장사전직무교육'입니다.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려는 분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을 받는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