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누구일까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육교사 카테고리에서 보육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되는 법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동학과, 보육학과, 유아교육과 등 관련된 학과에서 이수 과목을 이수한 후, 실습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을 둘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는 방법 외에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정을 듣고 시험을 치른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취업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범죄 경력이나 전범경력 등이 있다면 어린이집 취업이 불가합니다.
교직원이 아닌 보육교사
'교사'라고 불리는 보육교사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격증으로 유치원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육과 교육의 차이로 인해서 입니다. 현재 누리과정으로 만 3~5세의 교육과정을 통일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를 하나 마련 해 자세히,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은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업무량은 정말 상당합니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주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아 3D직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 0세의 경우 교사 1명 당 3명, 만 1세의 경우 교사 1명 당 5명, 만 2세의 경우 교사 1명 당 7명, 만 3세의 경우 교사 1명당 15명, 만 4/5세의 경우 교사 1명 당 20명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뿐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서류와 행사준비, 아이들의 보육과 청소 등등 정말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휴식시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제대로 휴식시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 준비로 인한 야근, 수당지급 미비 등 보육교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육교사는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둘 다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사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다음에는 보육교사/유아교사의 복지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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